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115번지 일대 [위치도=서울시 제공]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115번지 일대 [위치도=서울시 제공]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인 가리봉동 115번지 일대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입안 동의서를 주민이 직접 징구한다.

구는 지난 4일 ‘가리봉동 115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 동의서 징구자 모집’을 공고했다. 정비계획 입안 시 주민의 동의서 제출 편의성과 정비사업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징구자 모집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모집대상은 해당 사업지 내 토지등소유자나 이해관계자로 한정했으며, 오는 18일까지 20명을 선착순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자는 구로구청 도시개발과에 본인이 직접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징구자는 동의서 징구자 지정 공고일부터 정비계획 입안 시까지 활동하게 된다.

동의서 징구자는 무급으로 운영되며, 동의서 징구 시 지정된 증표를 지참해야 한다. 또 징구된 동의서와 첨부자료 일체는 외부 반출을 금지하는 조건도 달았다.

한편 가리봉동 115번지 일대 재개발사업은 남구로역 동측에 위치한 사업지로 올해 1월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됐다. 지난 2014년 뉴타운에서 해제된 이후 약 9년 만에 신통기획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정비가 재개됐다. 신통기획(안)에 따르면 재개발을 통해 최고 50층 내외의 높이로 2,200세대 규모의 도심형 첨단 복합 주거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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