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3구역 공공재개발 4차 설명회 전경 [사진=추진준비위원회 제공]
광명3구역 공공재개발 4차 설명회 전경 [사진=추진준비위원회 제공]

경기 광명시 광명3구역이 주민 동의율 55%를 돌파와 함께 공공재개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정비구역과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해 분주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광명3구역 공공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위원장 박현준)는 지난 4일 정비구역 및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위한 주민 동의율 55%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법정 동의율은 토지등소유자의 약 66.7%다. 아울러 이달 6일에는 공공재개발 협약 등 체결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준비도 마쳤다.

사업계획에 따르면 이 구역은 광명시 광명동 144-1번지 일대로 면적이 8만1,202.6㎡다. 여기에 용적률 463.14% 및 건폐율 32.08%를 적용해 지하3~지상40층 높이의 아파트 2,31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광명3구역 공공재개발 4차 설명회 전경 [사진=추진준비위원회 제공]
광명3구역 공공재개발 4차 설명회 전경 [사진=추진준비위원회 제공]

앞으로 추진준비위는 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동의서 확보와 함께 주민대표회의 구성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과거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려면 정비구역 지정이 고시된 후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가능했다. 하지만 법률 개정으로 구역 지정 이전에도 할 수 있게 됐다.

2024년 12월 3일 개정된 도시정비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협약등이 체결된 경우 정비구역 지정 전부터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게 변경됐다. 관련 협약은 특정 사항이 포함된 주민설명회 개최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따라 주민설명회에 포함돼야 하는 사항은 △사업시행자별 사업시행 방식의 주요내용 △토지주택공사등과 체결하려는 협약 또는 계약의 주요내용 △주민설명회 개최 7일 전부터 일시, 장소, 목적 및 안건을 토지등소유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에 게시하고,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는 것 등이다.

당초 광명3구역은 광명뉴타운 중 한 곳이었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악재가 겹치면서 2014년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이후 몇 차례 사업을 재개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낮은 사업성과 신축빌라 건립으로 인한 노후도 하락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이후 2020년 공공재개발 제도가 도입되면서 활로를 찾았다. 공모를 신청해 지난 2022년 11월 8일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고, 2023년 3월에는 추진준비위원회를 구성해 본격화됐다.

박현준 위원장은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주민 동의서 징구에 주력하는 한편 법정단체인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게 됐다”며 “주민대표회의 구성 후 속도를 올려 올 가을 구역 지정 신청을 목표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준 기자 leejr@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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