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가 지난 3일 2030 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사진=남양주시 제공]
경기 남양주시가 지난 3일 2030 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사진=남양주시 제공]

앞으로 경기 남양주에서 노후도 50% 요건을 채울 경우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 정비사업 추진 방식도 주거생활권 계획으로 전환된다.

시는 지난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30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중간보고회에는 홍지선 부시장을 비롯해 미래도시추진단장, 도시국장, 읍·면·동장, 관련 부서장 등 20여 명이 참석해 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비기본계획은 재개발·재건축 정비계획의 상위계획으로 정비구역 지정대상과 정비방향을 설정하고 정비사업의 기본원칙 및 개발 지침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시는 정비기본계획 수립 이후 5년이 경과함에 따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비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이번 용역을 추진했다.

변경안에는 정비사업 추진 방식을 주민 중심의 ‘주거생활권 계획’ 체계로 전환하고 용적률 체계를 재정비해 정비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 등이 담겼다.

현재 정비기본계획에서는 정비예정 구역이 아니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노후도 50% 등 법적 요건을 갖춘 지역은 주민이 원하는 경우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용적률 체계도 재정비된다. 사업 추진 시 지역 여건과 상황에 맞춰 다양한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아울러 사업성 향상은 물론 기반시설 확충과 지역업체 참여 등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홍 부시장은 “이번 정비기본계획 변경은 노후 주거지 정비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주민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역 여건을 충분히 반영해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주민공람 △주민설명회 △관련기관(부서)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기본계획을 변경·고시할 계획이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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