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 대우마리나1·2차아파트가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아 조합방식 재건축을 추진할 기반을 마련했다. 추진위는 연내 창립총회 개최를 목표로 업무를 진행하겠다는 구상이다.
대우마리나1·2차 재건축 추진위원회(위원장 진상영)는 29일 해운대구청으로부터 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20일 당시 추진준비위원회는 50.98%의 동의율로 추진위원회 승인을 신청한 바 있다.
개략적인 사업계획에 따르면 이 단지는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117번지, 141번지 일대로 구역면적은 8만9,015㎡다. 기존 규모는 1,164세대로, 재건축을 마치면 약 1,500~1,600세대 규모의 신축 단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대우마리나1·2차아파트는 조합방식과 신탁방식 두 가지 사업방향을 놓고 주민 간의 논의가 이어져왔다. 복수의 추진준비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지난해에는 무궁화신탁과, 올해 초에는 코람코자산신탁과 업무협약(MOU)을 맺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에 구청에서 추진위원회를 공식 승인하면서 조합방식의 재건축 여건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게다가 올해 5월부터는 재건축 활성화 방안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되면서 동의요건 등이 완화돼 조합설립 과정이 이전보다 수월해졌다.
더불어 통합심의 대상도 확대한다. 사업시행인가 시 통합 심의할 수 있는 대상에 성능위주설계의 평가에 관한 사항,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 추가된다. 이는 법 시행 이후 사업시행자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정비구역부터 적용받는다.
앞으로 추진위원회는 오는 5월 중순경부터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재건축 조합설립을 위해 전체 구분소유자 및 토지소유자의 75% 이상, 각 동별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했다. 하지만 5월 1일부터는 구분소유자, 토지소유자 동의율은 70% 이상으로 완화된다.
진상영 추진위원장은 “5월부터는 재건축 동의율이 낮아지는 등 요건이 완화되는 호재도 있는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동의서 징구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연내 창립총회를 거쳐 내년 초 조합설립인가, 상반기 내 시공자 선정까지 목표로 나아가겠다”고 진행 계획을 밝혔다.
한편 이 일대는 부산광역시 내에서 전통적인 부촌으로 통하는 등 우수한 입지조건을 갖춘 지역이다. 먼저 지하철2호선 동백역과 맞닿아있는 초역세권에 남해안도 가까워 일부 세대는 오션뷰 조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해강초, 해원초, 해림초, 해강중, 부산문화여고, 부산센텀여고, 해강고 등 뛰어난 학군도 있다. 이와 함께 마린시티, 벡스코, 신세계백화점, 신세계몰, 홈플러스 등 편의시설도 다양하게 형성돼있다.
이호준 기자 leejr@ar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