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 대우마리나1·2차아파트 재건축 조감도 [사진=추진위원회 제공]
부산 해운대구 대우마리나1·2차아파트 재건축 조감도 [사진=추진위원회 제공]

부산 해운대구 대우마리나1·2차아파트가 본격적으로 재건축 조합설립에 착수한다. 이달 중순부터 조합설립을 위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징구에 나설 계획이다.

대우마리나1·2차아파트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위원장 진상영)는 6월 중순부터 주민동의서 징구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이곳은 지난 4월 29일 추진위원회 승인 당시 50.74%의 동의율을 기록한 바 있다.

사업계획에 따르면 이 단지는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117, 141번지 일대로 구역면적이 8만9,015㎡다. 여기에 용적률 274.22% 및 건폐율 18.2%를 적용해 지하2~지상43층 높이의 아파트 8개동 1,61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선다. 기존 토지등소유자는 총 1,277명이다.

추진위원회는 올해 협력업체 선정과 주민 동의서 징구, 홍보 활동 등에 주력한 뒤 내년 2월경 창립총회를 목표로 두고 있다. 먼저 이달 5일 순조로운 재건축사업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입찰은 이달 18일 마감한다.

아울러 주민동의서 징구 준비와 함께 오는 20일 토지등소유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예상 추진 일정, 추정 분담금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룬다. 이어 오는 7월 말에는 주민총회를 열어 설계자, 정비업체 선정에 대한 안건을 상정해 주민 투표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마리나1·2차아파트는 주민들이 재건축에 대한 관심이 높은 데다, 지난 5월 1일부터 법정 동의율도 완화되면서 사업에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올해 5월부터는 도시정비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 요건이 전체 구분소유자, 토지면적의 75% 이상의 동의에서 70% 이상으로 완화됐다.

진상영 추진위원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적법하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설계자 등 협력업체 선정 단계에 있다”며 “올 하반기에는 주민동의서 징구에 주력하면서 내년 초 창립총회까지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호준 기자 leejr@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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