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대우마리나 상가지분 쪼개기와 관련해 형장방문 조사를 벌였다. [사진=구의회 제공]
해운대구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대우마리나 상가지분 쪼개기와 관련해 형장방문 조사를 벌였다. [사진=구의회 제공]

해운대구의회가 재건축 상가의 지분을 여러 명이 나눠 분양자격을 늘리는 방식의 이른바 ‘상가 지분쪼개기’와 관련해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꾸리고 현장조사를 벌였다.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해운대구청의 대우마리나1차 상가 지하 1층 전유부 분할 결정에 대한 관련 자료 검토 후 분할 결정 내용이 실제 현황과 일치하는지 조사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다.

원영숙 의원은 “상가 지분쪼개기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의회도 함께 노력하겠다”면서 “정부가 상가 지분 분할을 막기 위한 법 개정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우마리나1차 상가의 경우 54개 점포였던 것이 지난해 10월 176개 점포가 됐다. 지하 1개 층을 거의 다 차지하는 1개 점포가 123개 호실로 분할된 것이다.

최지수 기자 choi@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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