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창신동 23번지 일대 [위치도=서울시 제공]
서울 종로구 창신동 23번지 일대 [위치도=서울시 제공]

서울 종로구 창신동 23번지 일대가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이르면 5월 말부터 징구할 전망이다. 동의율 확보에는 1달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는 지난 24일 창신동 23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조합설립주민협의체 구성을 공고했다. 이로써 김진수 위원장, 이길용 부위원장을 비롯해 위원 26인까지 조직 구성이 구체화돼 조합직접설립을 위한 절차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창신동 23번지 일대 재개발 조합설립주민협의체 구성 공고문 [고시=종로구청]
창신동 23번지 일대 재개발 조합설립주민협의체 구성 공고문 [고시=종로구청]

정비계획에 따르면 이 사업장은 종로구 창신동 23-2번지 일대로 면적이 6만4,822.4㎡다. 여기에 최고 28층 높이의 아파트 1,038세대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분양분은 879세대, 임대주택은 159세대다.

이곳은 지난 2007년 뉴타운으로 재개발이 시작됐지만, 2013년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되면서 10년 가까이 정체됐다. 하지만 2021년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돼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현재는 조합직접설립제도를 적용해 재개발을 진행하고 있어 이번에 주민협의체를 구성한 것이다.

구청에서는 내달 초에 첫 주민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르면 5월에는 재개발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다만 현재 기준으로 예상되는 일정이라 향후 변경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종로구청 도시개발과 주택개발팀 권수지 주무관은 “4월 초에 향후 조합장, 이사, 감사, 대의원 등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첫 주민협의체 회의가 열릴 예정”이라며 “이후 5월 말에서 6월 초에는 토지등소유자들의 동의서 징구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호준 기자 leejr@ar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