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창신9구역과 창신10구역 내 건축허가와 착공이 제한된다. 이미 건축허가가 제한된 면적에 구역이 확대되면서 다시 제한하는 것이다.
구는 창신동 23-606번지 일대 창신9구역과 창신동 629번지 일대 창신10구역에 대해 내년 1월 16일까지 건축허가를 제한한다고 지난 8일 공고했다.
구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에 대해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인한 자원낭비를 방지하고 향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건축허가 및 착공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먼저 창신9구역은 기 제한면적(13만3,846㎡)에서 1만3,046㎡가 늘어나고 3,743㎡가 제척된다. 창신10구역은 기 제한면적(8만1,3781㎡)에서 1만2,306㎡)가 확대되고 1,487㎡가 제척된다.
제한대상은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용도변경 중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으로의 변경 △착공신고 △일반건축물의 집합건축물로의 전환 △사업계획의 승인 등이다.
제외대상은 △재축, 대수선(다세대주택 세대분리를 위한 경계벽 증설 제외) △공용건축물 △건축물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및 신고 등이다. 다만 제한제외대상은 지분이 늘어나지 않는 행위에 한한다. 지분이 늘어나는 행위는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허가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해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등의 행위를 말한다.
한편 창신9구역은 앞으로 최고 29층 아파트 2,566세대(임대 312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창신10구역은 최고 29층 아파트 1,875세대(임대 229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