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의 정형화를 위한 인천시내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요건이 완화된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21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3월 19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르면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환경개선사업·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에 해당하는 정비구역의 입안대상지역 면적의 100분의 120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100분의 110의 범위로 정했지만 100분의 120이하까지 완화된 것이다.
당시 시행령 개정도 정비구역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유휴지나 복잡한 지분관계로 방치된 자투리 부지를 포함해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도록 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진입 문턱을 낮추고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번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서 기존에 정비구역에 포함되지 못했던 유휴지 등의 활용 가능 범위가 넓어져 정비구역 지정의 유연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부지의 정형화 및 기반시설의 확보가 용이해지는 등 토지이용의 효율이 제고되고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입안대상지역 면적의 확대로 정비구역에 포함되는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부작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구체적인 심의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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