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남영동업무지구 제2구역(이하 남영2구역)의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조합은 1차 입찰에 참여한 삼성물산, HDC현대산업개발이 홍보지침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무효처리하면서 HDC현산에 보증금 몰수·입찰제한 조치를 내렸다. 반면 정비계획을 벗어난 대안설계로 입찰무효 단초를 제공했던 삼성에는 상응하는 제재를 가하지 않아 특정 건설사 편들기 의혹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2차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HDC현산을 문전박대하는 등 도를 넘어섰다는 비판도 나온다.
남영2구역 재개발조합은 지난 7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2차 현장설명회를 열었다. 그 결과 삼성과 HDC현산이 참석했지만, 유찰로 처리했다. HDC현산에 입찰제한 조치를 내렸고, 배제하겠다는 공문도 보냈다는 게 조합의 입장이다.
입찰제한 조치가 내려진 사유는 홍보지침 위반 등으로, 이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의원회에서 삼성물산이 홍보지침을 위반했다는 조합원 진술서 등의 내용을 누락했기 때문이다.
조합은 지난달 29일 제8차·제9차 대의원회를 열고 입찰에 참여했던 삼성, HDC현산의 입찰지침 위반 소지에 따른 입찰 무효의 건 등을 의결했다. 양사모두 홍보지침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대의원회 자료에는 조합이 전수조사를 통해 HDC현산이 조합원과 개별접촉을 했다는 확인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삼성물산에 대한 조합원 개별홍보 확인서 내용은 누락시켰다. 일부 조합원은 삼성물산이 입찰공고 이후 개별접촉이 있었다는 확인서까지 썼다. 확인서에는 삼성물산 홍보인력 명함사진도 첨부된 것으로 파악됐고, 조합도 삼성물산의 불법행위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또 있다. 삼성물산이 조합원 소유 사무실과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이 거론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곳을 수주를 위한 홍보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위반 소지가 제기되고 있다.
삼성물산은 지난 2023년 6월부터 오는 2026년 6월까지 조합원과 보증금 1억314만원, 월 임대료 1,031만원에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조합은 지난 2월 최초 입찰공고를 냈는데, 임대차계약 기간 안에 포함된다.
업계에서는 조합이 정비계획을 벗어난 대안설계로 1차 입찰무효 단초를 제공했던 삼성을 감싸고 있고, 홍보지침 위반 등의 문제로 확대되면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삼성물산은 주거비율을 임의로 조정했다. 대안설계에 따르면 주거비율의 경우 약 59.9%를 적용했는데, 이는 정비계획상 주거비율인 57.5%에서 약 2.4%p 넘어선다. 용적률도 정비계획상 약 477%인데, 약 520%를 제안했다.
이를 두고 용산구청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대안설계에 대한 질의 회신’ 공문을 통해 ‘상업지역 내 세대수 증가를 통한 주거비율 상향은 중대한 변경’이라는 취지로 입장을 내놨다.
이후 조합은 입찰지침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삼성과 HDC현산 모두 입찰참여 무효로 처리한 것이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조합의 최초 입찰 시점은 지난 2월인데, 아직도 시공자 선정을 마무리 짓지 못하면서 분담금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소송전으로 번질 경우 입찰 및 시공자 선정이 미뤄지고, 결국 사업기간과 사업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