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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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시공권 수주과정에서 3회 이상 비리를 저지른 건설사를 정비사업에서 영구 퇴출하는 제도를 다시 추진한다. 또 정비계획 수립 시 주민의 분담금추산액 등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2021년 주거종합계획에 정비사업 투명성·공공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말까지 관련 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건설사의 수주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입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양가 보장 등 시공과 관계없는 제안 금지사항을 구체화하고, 처벌기준도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분양가상한제 회피나 재건축부담금 대납, 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등을 제안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계획이다.

또 시공자 선정 시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등의 비리가 3회 적발될 경우 정비사업 참여를 영구적으로 배제해 전국에서 입찰이 제한된다. 현재는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시·도에서 진행되는 입찰참가만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삼진아웃제’로 불리는 건설사의 영구 퇴출 방안은 지난 2019년에도 추진했던 제도다. 당시 국토부는 업무계획을 통해 삼진아웃제를 발표하고, 국회의원 입법 발의 형태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개정법안은 회기를 넘겨 폐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안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다시 마련해 건설사의 수주비리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추진위·조합 운영에 대한 투명성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추진위 등이 자금차입 시 총회 동의 후 금액과 이자율, 상환방법 등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지자체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조합점검 매뉴얼’에 대한 안내와 교육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조합임원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표준교재를 마련해 지자체와 함께 권역별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협의체 구성을 의무화하고,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추정 분담금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또 동절기에 건축물 철거는 물론 소유자나 세입자의 퇴거도 제한하는 내용을 도시정비법에 담을 계획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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