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9·7 대책 후속법안을 비롯한 재건축·재개발 관련 개정안이 대거 국토법안심사소위로 넘어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상정된 150여건의 소관법률 개정안에 대해 심사했다고 밝혔다. 해당 안건은 모두 대체토론을 거쳐 국토법안심사소위와 교통법안심사소위로 회부키로 결정했다.
특히 이번 심사 법안에는 도시정비법 개정안 6건과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안 3건 등 정비사업 관련 법안도 다수 포함됐다.
우선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9·7 대책)의 후속법안에 해당하는 문진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해당 법안은 기본계획과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 수립 절차를 각각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정비계획 입안 요청·제안에 동의하는 경우 조합설립 동의로 간주하고, 전자 투표에 대한 결과를 위조·조작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됐다.
더불어 용적률 완화 시 공급이 의무화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가격을 현행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로 기준을 변경하고, 도시분쟁조정위가 공사비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들어갔다.
이와 함께 △정비사업 공공주택의 공개추첨 위반 시 처벌(이건태 의원)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검증(정준호 의원)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 내 추진위 구성 허용(이기헌 의원) △정비계획 입안요청·제안 동의 시 조합설립 동의 의제(천준호 의원) △지방 재개발 조합설립동의율 70%로 완화(황운하 의원) 등을 담은 도시정비법 개정안도 소위에 회부됐다.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안의 경우 빈집에 대한 철거 등의 처리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주요 내용이다. 곽규택 의원은 지자체가 빈집 철거 유예기간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유예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 지자체가 안전조치나 철거 등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김선교 의원)과 빈집 등에 대한 실태조사 주기를 현행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한편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개정안(김미애 의원)도 소위 심사를 받게 됐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