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완화방안 정책 토론회 [사진=서울시 정비사업 연합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완화방안 정책 토론회 [사진=서울시 정비사업 연합회]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율을 재건축사업과 동일하게 70%로 하향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조합원 개인정보 공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문제를 지적하면서 개인이 공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울시 정비사업 연합회(이하 서정연)는 지난 5일 엄태영 국회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주최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완화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서정연 이진호 사무총장이 발제를 맡고 △창성씨앤디 강신봉 대표 △세종코퍼레이션 김윤수 대표 △법무법인 현 김래현 변호사 △서정연 오현석 이사 △서정연 정지은 이사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재개발 동의율, 재건축과 균형 맞춰야… 70% 하향 주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완화방안 정책 토론회 [사진=서울시 정비사업 연합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완화방안 정책 토론회 [사진=서울시 정비사업 연합회]

먼저 이진호 사무총장은 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 법정 동의율을 70%로 하향할 것을 주장했다.

올해 상반기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재건축은 동의율이 70%로 낮춰진 반면, 재개발의 경우 75%로 유지되면서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진호 사무총장은 “올해 재건축은 전체 구분소유자의 75%에서 70%로 동의율이 변경된 반면 재개발은 75%로 유지되면서 역차별이라는 의견이 많다”며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놨다.

이에 대해 김윤수 대표도 “재개발구역은 고령자와 장기 미거주자 비율이 높고 신원 미상, 해외이주 등으로 연락이 두절된 소유자가 많다”며 “이로 인해 동의율 확보까지 수년이 소요되는 것은 물론 사업이 정체되기도 한다”고 짚었다. 이어 “이제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요건도 재건축 수준으로 완화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또 이진호 사무총장은 정부가 재건축 동의율을 완화한 취지는 ‘안정적인 주택공급’이라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서는 재개발사업이 보다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공공성 확보 측면에서도 유리해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이 사무총장은 “서울 주요 구도심인 금호동, 봉천동, 흑석동 등 판자촌을 비롯해 곳곳에 정착했던 집창촌을 개선하고 국제도시 서울 도심 이미지를 갖추게 만든 원동력이 재개발사업이다”며 “재건축만으론 주택공급 확대라는 기대를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 임대주택 공급 등의 실효성이 높은 재개발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신봉 대표도 “정비사업 활성화는 절반이상의 공동주택이 노후화에 접어든 현재 중요한 화두”라며 “정비사업 중 재개발의 기여도가 가장 높다는 점에서 활성화 방안이 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연 정지은 위원장도 “재개발의 성공 여부는 동의율보다는 참여율에 있다”며 “시대에 발맞춘 현실적인 기준으로 동의율 완화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조합원 개인 정보공개, 자율적 선택할 수 있도록 법안 마련해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완화방안 정책 토론회 [사진=서울시 정비사업 연합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완화방안 정책 토론회 [사진=서울시 정비사업 연합회]

더불어 이진호 사무총장은 조합원 사생활 침해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조항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도시정비법 제124조는 조합원이 정보공개를 요청할 시 조합은 15일 이내에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실명,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도입 취지는 조합 임원과 협력업체 간의 유착 방지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 조합원 알권리를 충족시키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진호 사무총장은 법 규정에 따라 제공되는 조합원 정보가 사생활 침해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무총장은 “개인 정보가 공개되면서 조합원의 알 권리 충족보다는 비대위, 일부 공인중개사 등으로부터 매도 권유 전화를 비롯한 피해 사례가 훨씬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이로 인한 조합원의 민원과 항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 결과 개인 정보공개가 오히려 사업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개인 정보제공’의 주체인 조합원에게 개인 정보공개에 대한 선택권이 주어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 총장은 “개인정보 제공에 있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휴대 전화번호’를 공개하는 것”이라며 “동의서 제출 시 개인정보 공개를 선택할 권리, 개인정보 제공 시 휴대폰 번호 공개 여부를 선택할 권리 등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본다”고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완화방안 정책 토론회 [사진=서울시 정비사업 연합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완화방안 정책 토론회 [사진=서울시 정비사업 연합회]

토론자들도 이진호 사무총장의 해결방안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김윤수 대표는 “조합원의 개인정보 제공은 조합원의 명시적 동의 또는 선택권에 따라야한다”며 “조합원에게 연락처를 공개할지 여부를 선택할 권리를 부여하고, 공개를 원할 경우 행정기관이나 조합이 안전하게 중개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신봉 대표도 “정비사업에서는 조합설립 때 별도의 개인정보 공개 동의서를 받지 않고, 공개절차 또한 조합원 간의 소통, 의견수렴 등 추상적 목적사항만 기재하면 조합은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며 “사본으로 제공한다 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것도 사실이며, 조합원 본인의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동의여부를 확인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 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다만 개인정보 동의여부가 조합설립동의의 전제가 되는 등 강제사항으로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호준 기자 leejr@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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