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 동·호수 공개추첨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일부 구역에서 이른바 ‘소셜믹스’를 피하기 위한 공개추첨 위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방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정비사업 시 공공주택도 공개추첨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 강남 등 일부 구역에서 임대주택에 대한 공개추첨을 회피하는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 의원은 “현행 도시정비법은 정비사업 시 공공주택을 의무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상을 공개추첨으로 선정하도록 해 소셜믹스를 도모하고 있다”며 “최근 서울시에서 공개추첨 위반에 대한 현금기부채납을 받는 조건으로 이를 용인해주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법의 허점을 이용해 공개추첨 제도를 형해화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비용 지불을 통해 법적 의무를 회피할 수 있다는 그릇된 선례를 남겨 유사 사례의 발생을 부추길 수 있다”며 “법을 성실히 준수하고, 원칙을 지킨 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기는 심각한 역차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서울 강남구의 A재건축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조건으로 부과된 공개추첨을 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현재 서울시는 조합원 분양과 일반분양, 임대주택 등에 대한 동·호수 추첨을 동시에 공개 진행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동안 임대주택을 별도의 동으로 건설하거나, 저층에 배치하는 등의 차별이 발생함에 따른 조치다. 공개추첨을 통해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혼합 배치하는 소셜믹스 정책을 원칙으로 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해당 조합에 ‘벌금성 현금기부채납’을 부과했다. 공개추첨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주택가액 차액의 3.5배를 적용한 현금을 기부채납토록 한 것이다.
하지만 시의 벌금성 기부채납에도 불구하고 한강변 재건축 단지에서는 소셜믹스를 거부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한강 조망이 가능한 주택의 경우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만큼 현금기부채납을 하더라도 한강변에서 임대주택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조합에서는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지만, 시는 소셜믹스 정책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사업시행자는 인수자에게 공급해야 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과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주택의 동·층 및 호를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토록 했다. 구체적인 공개추첨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또 공개추첨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도 신설했다. 해당 주택들에 대해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한 것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될 경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