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의원 [사진=의원실 홈페이지]
정준호 의원 [사진=의원실 홈페이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분담금 추산액에 대해 검증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정비계획 수립이나 조합설립 등의 단계에서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는 분담금 추산액 등에 대한 검증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 의원은 “분담금 추산액을 산정하는 기관이 민간업체이고, 공공기관의 검증이 재량사항으로 일부에서만 진행되고 있다”며 “정비사업 추진 전후와 진행 중에 분쟁의 소지가 많고, 분담금 추산액에 대한 신뢰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일부 광역지자체에서는 자체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 시 분담금 추산액 검증을 의무화해 정비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에는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과 산출근거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 검증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정 의원은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등을 공공기관이 검증할 경우 정비사업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며 “토지등소유자의 추가 부담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 원활한 주택공급에 기여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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