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 망우3동 474-29번지 일대 등 4곳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이 고시됐다. 시는 2023년 모아타운 수시공모 대상지 중 관리계획 미수립지역에 대해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연장을 16일 고시했다.
대상은 △중랑구 망우3동 474-29번지 8만5,585㎡(2023년 11월 30일) △중랑구 묵2동 243-7번지 6만2,681㎡(2023년 11월 30일) △동대문구 답십리동 489번지 5만5,045㎡(2023년 12월 7일) △서대문구 홍제동 322번지 3만4,343㎡(2023년 12월 7일) 등이다.
권리산정기준일의 다음날 △1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 및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 및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등은 현금청산 대상이다.
아울러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득하였을 경우라도 개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관련 법률과 서울시 조례 규정에 충족되어야 분양대상이 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기존 세대수가 증가될 경우 지역 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증가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투기 목적으로 행해지는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분양사기 등 방지를 위해 권리산정기준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고 설명했다.
홍영주 기자 hong@ar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