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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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기 신도시의 노후계획도시정비를 위한 구역지정 물량을 기존 2만6,000호에서 최대 7만호까지 확대한다. 선도지구 이후 후속사업은 주민제안 방식으로 접수하고,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경기도와 고양특례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 등 1기 신도시와 협의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별 선도지구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후속사업에 대한 선정방법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현황 [그래픽=홍영주 기자]
1기 신도시 선도지구 현황 [그래픽=홍영주 기자]

▲선도지구, 연내 2~3곳 이상 정비구역 지정 가능… 제자리 재건축·학교 등 분야별 이슈 대책 마련=우선 지난해 11월 선정한 1기 신도시 15개 구역은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으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선도지구 15개 구역 중 7개 구역이 정비계획(안)을 지자체에 제출해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검토를 받고 있다. 또 나머지 8개 구역 중 5개 구역도 사업방식을 확정해 정비계획(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3개 구역도 주민대표단 선정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사업속도를 감안하면 연내 2~3곳 이상이 정비구역을 지정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인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정비구역 지정까지 통상 30개월이 소요됐던 점을 감안하면 18개월 이상 빠를 것이란 전망이다.

또 국토부는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와 선도지구의 제자리 재건축 문제와 교육환경 개선 등에 대한 분야별 이슈도 선제적으로 파악해 해결·지원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제자리 재건축 이슈에 대해서는 주민 요청 시 한국부동산원의 상담과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향후 관리처분계획 수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도 선제적으로 파악해 내년 안으로 정부 차원의 ‘통합재건축 관리처분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 학교 이전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기여금 활용방안 등을 국토부·지자체·교육청 협의체를 정례화해 학교 관련 이슈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선도지구 후속사업 주민제안 방식 절차도 [그래픽=홍영주]
선도지구 후속사업 주민제안 방식 절차도 [그래픽=홍영주]

▲후속사업, 연내 주민제안 정비계획 자문 시작… 최대 7만호 구역지정 제안 접수=국토부는 신속한 후속사업 추진을 위해 연내 정비계획 자문을 시작으로 선도지구와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후속사업에도 선도지구에 적용했던 주민대표단과 예비사업시행자 등 패스트트랙을 적용한다. 현재 국회에 관련 법안이 제출된 상태이지만, 법령 개정 전에 신속한 주민제안 절차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따라서 지자체가 정비구역 주민제안 접수를 공고하면 주민들은 주민대표단을 구성할 수 있다. 주민대표단은 예정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과반과 단지별 1/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어 필요 시 예비사업시행자를 선정해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정비계획(안)을 마련해 지자체에 자문을 신청하게 된다.

지자체는 정비계획(안)의 정합성을 높이고, 정비계획(안)이 입안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되면 주민들에게 구역지정 제안 접수를 요청한다. 이후 주민들은 토지등소유자 과반 동의를 받아 구역지정을 제안하면 지자체가 제안서를 검토·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특히 정부는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발표한 대로 접수 물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주민 기대감과 정비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해 기본계획상 연차별 예정물량을 초과한 구역지정 제안접수와 수용을 허용키로 한 것이다.

다만 최종적인 구역지정 물량은 이주여력을 감안해 국토부와 지자체 협의를 통해 상한을 결정했다. 2026년 구역지정 가능물량 상한은 △고양 일산 2만4,800호 △성남 분당 1,200호 △부천 중동 2만2,200호 △안양 평촌 7,200호 △군포 산본 3,400호 등이다. 지자체는 상한 내에서 내년도 구역지정 예정물량을 결정할 예정이다.

모든 지자체는 연내 주민제안 정비계획(안) 자문접수를 시작할 예정으로 향후 지자체별로 구역지정 목표물량, 자문방법, 선정기준 절차, 세부일정 등에 대해 주민설명회와 공고 등을 통해 공개한다.

분당 신도시 [사진=성남시 제공]
분당 신도시 [사진=성남시 제공]

▲분당, 이주 여력 부족해 관리처분 인가물량 통제… 나머지 지자체는 별도 관리방안 필요성 낮아=정부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이주대책 상황도 점검했다. 성남 분당을 제외한 4개 지자체는 이주수요 흡수여력이 충분해 추가적인 이주수요 관리방안 수립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검토됐다. 다만 분당의 경우 이주여력이 부족해 관리처분 인가물량을 통제해 이주대책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성남시 등 지자체별로 이주수요 흡수여력을 사전에 점검해 관리처분인가가 가능한 물량을 산출할 예정이다. 사업시행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11월 중으로 향후 5개년 관리처분 가능 물량 예측치를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또 9·7 주택공급대책에서 발표한 공실 상가와 업무용지의 주거시설 용도전환 등을 통해 성남시의 추가적인 이주지원방안 수립 가능 여부도 검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임기 내 6만3,000호 착공을 위해 다각도의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분기별로 주민간담회를 통해 주민의견과 건의·애로사항 청취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경기도·5개 시와의 정례협의체 운영을 통해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현장밀착형 사업관리와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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