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에는 정비예정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른 특별정비예정구역이 지정됐다면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법제처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현행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지 않은 지역 중 기본계획에 따른 정비예정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에서는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다. 정비구역 지정 전이라도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이른바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해당 규정이 개정된 것이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기 위한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도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됐다. 특별정비예정구역은 사실상 정비예정구역과 유사한 내용인 만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하지만 법제처는 특별정비구역에서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 구성이 불가능하다고 회답했다.
우선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은 택지개발사업 등의 사업에 따라 조성 후 20년이 경과하고, 면적이 100만㎡ 이상의 지역인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기 위한 법률이다. 반면 도시정비법은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 등에 대해 주로 주택단지별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즉 노후계획도시정비법과 도시정비법은 입법 목적이 서로 다른 법률인데다, 각각의 법률에 따른 특별정비예정구역과 정비예정구역도 서로 구분되는 별개의 제도라는 것이다. 따라서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 도시정비법상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거나, 특별정비예정구역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는 등의 규정이 없는 이상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법제처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상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도시정비법상 정비구역 지정으로 간주할 뿐 정비예정구역까지 준용하고 있지 않다고 해석했다.
법제처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서 지정권자는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되면 정비구역 지정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상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후에는 도시정비법 등 개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전 단계인 특별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한 것만으로는 도시정비법상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도시정비법에 따른 추진위를 구성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노후계획도시정비법과 도시정비법의 입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덧붙였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