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지난 18일 서울 용산구 소재 신축공사 현장을 찾아 불법하도급 점검을 실시했다. [사진=고용노둥부 제고]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지난 18일 서울 용산구 소재 신축공사 현장을 찾아 불법하도급 점검을 실시했다. [사진=고용노둥부 제고]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건설현장 불시 합동점검에 나섰다. 두 부처 장관은 지난 18일 서울 용산구 소재 청년주택 신축공사 현장을 찾아 불법하도급 점검을 실시했다.

국토부와 노동부는 부실시공, 안전사고 및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8월 11일부터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합동으로 강력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두 부처 장관은 △공종별직접 시공 및 하도급 현황 △근로자 채용경로 등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면서 불법하도급이 있는지 단속하고 △위험공정에 대한 안전조치 준수 여부 △임금 전액 및 직접 지급 여부 등도 함께 점검했다.

김윤덕 장관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안전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원도급 하시는 분들의 역할과 책임이 가장 중요한 만큼 원도급사에서 하도급 구조를 책임 있게 관리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를 만들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한 걸음 먼저 나서서 불법하도급 현장을 개선해 나가고 어려운 건설업계도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며 “건설업계도 건설현장이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불법하도급이라는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끊어내고 스스로 자정 노력을 이어가달라”고 당부했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지난 18일 서울 용산구 소재 신축공사 현장을 찾아 불법하도급 점검을 실시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고]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지난 18일 서울 용산구 소재 신축공사 현장을 찾아 불법하도급 점검을 실시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고]

김영훈 장관은 “불법하도급은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각 하도급 과정에서 줄어드는 이윤 충당을 위해 비용을 무리하게 감축하면서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를 파생시킨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해야 할 건설현장의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현장 내 하도급사에서 체불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지방관서에 체불사실을 신고하도록 독려하고 사업주 체불 청산 융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달라”라고 말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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