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티 아파트 화재안전 규제가 강화된다. [그래픽=국토부 제공]
필로티 아파트 화재안전 규제가 강화된다. [그래픽=국토부 제공]

정부가 필로티 아파트에 아크차단기와 자동확산형 소화기 등을 지원해 화재 안전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3일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제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필로티 공동주택 화재안전 개선방안’을 확정한다.

이번 대책은 지난 7월 광명 아파트 필로티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필로티 공동주택에 대한 화재 및 인명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필로티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7월 기준으로 전국의 필로티가 있는 건물은 약 35만 동으로 추산되며 그 중 주택이 28만 동(81%)로 가장 많고 △상업시설 4만 동 (11%) ㅍ교육시설 9,000 동으로 순으로 분포돼 있다.

주거용 필로티 건물 28만 동 중 이번 광명 아파트 화재와 같이 불에 잘 타는 가연성 외장재가 설치된 건물은 약 22만 동(78%)이다. 이 중 공동주택이 11.6만 동(308만 세대)에 이른다.

그동안 건축물 화재안전 규제는 반복되는 화재 사고를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강화돼 왔지만 이번 광명 아파트와 같이 규제 강화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들은 여전히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에 국토부는 필로티 공동주택의 화재 취약성을 신속 보완하면서 화재성능 보강에 대한 입주민 자율적인 참여와 근본적 개선을 병행하는 단계적 대책을 마련했다.

아크차단기 [사진=국토부 제공]
아크차단기 [사진=국토부 제공]
자동확산형 소화기 [사진=국토부 제공]
자동확산형 소화기 [사진=국토부 제공]

먼저 필로티 공동주택의 화재취약성을 신속히 보완한다. 화재에 취약한 필로티 공동주택 3만 동에 대해 안전을 개선할 수 있는 아크차단기, 자동확산형 소화기 등을 정부 지원으로 보강한다.

아크차단기는 전기불꽃(아크)을 감지해 전원을 차단함으로써 화재발생이 효과적 억제될 수 있다. 자동확산형 소화기는 화재를 감지하면 소화약재 자동 분사해 1층 출입구 등에 설치하면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동별 평균 200만원 수준으로 정부·지자체가 지원할 예정이며 신속하게 건축물관리법 개정안도 발의할 계획이다.

입주민 스스로 화재안전 성능을 보강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도 확대한다. 국민들이 화재안전 정보를 손쉽게 알 수 있도록 외장재, 스프링클러 등 화재안전 중요사항을 건축물 대장에 표기하고 건축물 대장에 반영된 정보를 공동주택 정보시스템(K-APT)에 공개할 계획이다.

또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신속하게 화재성능을 보강할 수 있도록 화재 예방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 절차를 간소화한다.

장기수선계획을 수시 조정하기 위해서는 소유자 과반 서면동의가 필요하지만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만으로 조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준불연 외장재 교체도 입주민 동의 및 지자체 허가가 필요하지만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과 지자체 신고만으로 진행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성능확인제도 도입된다. 건축물의 주요 기능, 성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확인하고, 이를 건물의 매매·임대·대출·보험 등의 거래 시 활용해 건물 관리자가 건물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관리·개선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성능확인제도 도입을 위한 건축물 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제도의 운영이 안정화되면 대출·보험 등 금융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윤덕 장관은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최우선가치이며, 이를 지키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며 “정부는 책임감을 가지고 화재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필로티 공동주택 보강을 신속하게 착수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홍영주 기자 hong@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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