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가 도입된다. [그래픽=국토부 제공]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가 도입된다. [그래픽=국토부 제공]

앞으로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은 수도권 내 주택을 살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난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 전역과 인천시·경기도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 등이 토지를 거래하려면 사전에 부동산 소재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을 말한다. 사전 허가 없는 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토지를 취득할 수 없다.

허가구역은 서울시 전역, 인천시 7개 구(중·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 경기도 23개 시·군(수원·성남·고양·용인·안산·안양·부천·광명·평택·과천·오산·시흥·군포·의왕·하남·김포·화성·광주·남양주·구리·안성·포천·파주)으로 오는 8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지정 효력이 발생하며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필요시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허가구역에서 제외되는 곳은 인천의 동구·강화군·옹진군이며, 경기에서는 양주·이천·의정부·동두천·양평·여주·가평·연천이다.

‘외국인 등’의 범위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 외국 법인 및 외국 정부 등이 포함되며 ‘주택’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 해당된다. 주거지역 토지 거래 면적 6㎡ 이상인 경우 허가 대상이다.

수도권 외국인 주택거래 건수 등 [그래프=국토부 제공]
수도권 외국인 주택거래 건수 등 [그래프=국토부 제공]

주택거래를 허가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만일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청장이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무 이행시까지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은 토지 취득가액의 10/100 이내에서 이행 명령 위반 사유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아울러 부동산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금조달계획 및 입증자료 제출 의무도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 서류 제출 의무는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거래에만 적용되지만 허가구역 내 거래에도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올해 말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외국인의 자금출처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자금조달계획 내용에 해외자금 출처 및 비자 유형(체류자격) 등도 추가한다. 해외자금 불법반입(외국환거래법 위반)이나 무자격 임대사업(출입국관리법 위반) 적발시 활용된다.

외국인 주택 거래에 대한 상시 및 기획 조사도 강화한다. 앞으로는 조사 결과 외국인의 해외자금 반입에 따른 주택거래가 자금세탁 등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돼 해외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전달될 수 있다.

자금세탁은 적법하게 취득할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는 행위를 말한다. 금융정보분석원(Financial Intelligence Unit)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보고받은 의심스러운 거래정보를 분석하여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이를 법집행기관에 제공하는 금융위원회 소속기관이다.

또 조사 결과 양도차익 관련하여 해외 과세당국의 세금 추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거래는 국세청에 통보되어 해외 과세당국에 전달될 수 있다. 아울러 현장점검을 강화해 실거주 의무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불이행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뿐만 아니라 필요시 허가취소를 검토한다.

국토부 이상경 제1차관은 “이번 대책은 해외자금 유입을 통한 외국인 투기 방지를 위한 것으로 외국인의 시장 교란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집값을 안정시켜 우리 국민의 주거복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