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사진=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 [사진=국토부 제공]

정부가 서울은 물론 수도권 주요 지역에 대한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부터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수도권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시장과열 확산 우려에 따라 점검대상 지역과 점검반을 확대하고,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의 사실 여부, 대출규정 위반 여부,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의무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은 서울지역 강남3구와 마포·용산·성동구 등을 중심으로 총 88개 단지를 진행했다.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해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국세청과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지난 1월 1차 현장점검에서는 총 108건을 적발해 관계기관 통보를 완료했고, 2차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으로 8월에 완료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향후 현장점검 대상지역을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분당 등 수도권 지역으로 넓힐 예정이다. 현재 3개로 운영 중인 점검반도 6개로 확대 편성해 점검을 강화한다.

우선 집중점검 사항으로는 자금조달계획서 내용 및 증빙자료 검증 여부다. 자금조달내역과 증빙자료의 제출 여부를 점검하고, 금융기관 대출과 특수 관계인간 차입금 등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항목과 제출된 증빙자료를 비교한다. 이 과정에서 위법 의심거래 정황이 발견되면 기획조사 대상으로 포함해 별도의 소명자료를 통해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자대출 용도 외에 유용 등 대출 규정에 대한 위반 여부도 확인한다. LTV 등 대출규제 회피를 위해 법인명의로 기업 운전자금 목적의 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수하는 등의 편법 여부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의무도 확인한다. 서울시와 자치구 등과 협업을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사후이용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 시에는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여부도 조사한다.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외자금 불법반입, 편법증여 등 투기성 거래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이달부터 기획조사를 착수해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 법인명의 위법 의심거래, 편법증여 의심거래 등은 전수 조사해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위법 여부가 확인될 경우에는 국세청과 금융위,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세금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검증, 대출규정 위반의 경우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금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국민 주거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불법·불공정 위해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며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과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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