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재개발·재건축 정비계획 입안 제안 문턱이 낮아진다. 또 예정구역 미수립 지역에서도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의회는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의원이 추진 중인 이런 내용의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달 31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시·도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동의율이 현재 토지등소유자 2/3에서 1/2로 완화된다. 또 토지등소유자는 물론 추진위원회도 시장·군수에게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원회 승인이 가능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아울러 기본계획 및 예정구역 미수립 지역에서도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지역은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역세권 용적률 특례 적용 요건도 마련했는데 대중교통결절지,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터미널,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로 정했다.
재개발 분양신청에 대한 통지 및 공고 기간의 연장 요건의 경우 정비구역이 1만㎡ 이상인 경우로 신설했다.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 가격 및 가산항목 등도 새롭게 규정했다.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금액으로써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금액과, 부속토지의 가격에 가산되는 금액으로써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도지사 또는 시장·군사와 조합이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방법 및 절차 규정도 신설됐다.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재개발임대주택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인수 가격으로 일반분양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때에 조합과 인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때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재개발임대주택 건설계획 및 인수 가격 산출 명세 등 관련 서류를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인수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협의해 한다. 이후 조합은 재개발임대주택 인수 가격을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인수계약에 따른 임대주택의 인수 가격을 지급해야 하는데 △계약금은 인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총액의 10% 지급 △중도금은 건축공정에 따라 3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되, 건축공정의 30%, 60%, 80% 이상인 때에 각각 총액의 20%를 지급 △잔금은 준공인가(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포함) 후에 총액의 15%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이전고시일 이후에 지급해야 한다.
다만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수 가격 지급 비율 및 횟수에 대한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그 밖에 재개발임대주택 인수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