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 부위원장이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도민의 삶을 제약하는 틀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지난 17일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에서 도민의 재산권과 환경보호 사이의 조화로운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안양시의 경우 제1기 신도시로 현재 재건축과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녹지비율 등 현실과 괴리된 환경영향평가 기준으로 인해 일부 사업이 10년 가까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면서 주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금의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과거 토지개발을 전제로 한 기준에 머물러 있어 현재 도시환경과 주민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보호도 중요하지만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도민들의 절박한 요구 또한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바람을 존중하고 시대흐름에 맞는 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적의 기준을 찾겠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중요한 장치다. 하지만 실제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 과도한 기준이나 경직된 적용방식, 불명확한 평가기준 등 여전히 과거의 관점에 고정돼 있어 현장에서는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끝으로 유 의원은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도민의 삶을 제약하는 틀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며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폐지하고 도시 여건의 변화와 기술 발전을 반영한 현실적이고 유연한 기준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