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유영일 의원이 발의한 조례 개정안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유영일 의원이 발의한 조례 개정안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내 재개발·재건축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이 현재 2/3에서 60%로 낮아진다. 또 정비예정구역이 아닌 곳에서도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해진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5일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열고 유영일 의원(국민의힘, 안양5)이 발의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오는 19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지난 6월 4일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정비사업의 공공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유영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은 도민의 주거 안정과 직결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제도적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먼저 정비계획 입안 제안은 토지등소유자 외에 추진위원회도 허용된다. 아

울러 정비계획 입안 제안 동의율은 토지등소유자 2/3에서 60%로 완화된다. 토지면적은 1/2로 종전과 동일하다.

현행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대도시가 아닌 시 또는 군으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경우 정비계획 입안 제안이 가능하다. 이때 토지등소유자 동의 비율을 지금은 토지등소유자 2/3 및 토지면적의 1/2로 정했다. 개정안에서는 이 비율을 60%로 낮춘 것이다.

또 기본계획이나 예정구역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 추진위원회 구성이 허용된다.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역은 시장·군수가 추진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역세권 용적률 특례 요건도 마련됐다. 법에서는 정비구역이 역세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용적률 특례가 주어지는데,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에 대해서는 조례로 위임돼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대중교통결절지(세 개 이상의 대중교통 정류장이 인접해 위치한 지역),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터미널,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로 정했다.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 가격과 절차 등에 대한 규정도 신설됐는데,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와 조합이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먼저 인수가격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비에 가산되는 금액으로써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금액과, 부속토지의 가격에 가산되는 금액으로써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인수절차의 경우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재개발임대주택을 인수하는 경우 시행령 제68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인수 가격으로 일반분양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때에 조합과 인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재개발임대주택 건설계획 및 인수 가격 산출 명세 등 관련 서류를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인수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협의해야 한다. 조합은 협의한 재개발임대주택 인수 가격을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인수계약에 따른 임대주택의 인수 가격을 지급하는데 △계약금은 인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총액의 10% 지급 △중도금은 건축공정에 따라 3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되, 건축공정의 30%, 60%, 80% 이상인 때에 각각 총액의 20% 지급 △잔금은 준공인가(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포함) 후에 총액의 15%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이전고시일 이후에 지급 △그 밖에 재개발임대주택 인수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수 가격 지급 비율 및 횟수에 대한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밖에 재개발 분양신청 등에 대한 통지 및 공고기간의 연장 요건을 정비구역이 1만㎡ 이상인 경우로 정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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