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닌달 27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지닌달 27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앞으로 경기도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리지역에서 세입자 보상을 실시하면 법적상한용적률 내에서 특례가 적용된다. 또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면적이 최대 1만3,000㎡까지 확대된다.

경기도의회는 지난달 27일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것으로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 사항과 세입자 생활안정 대책 등이 포함됐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도심 내 오래된 소규모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하는 사업이다.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시행되는데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등이 있다.

먼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리지역 내에서 세입자 보상을 실시할 경우 법적상한용적률 내에서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세입자 지원책이 처음 도입됐다.

구체적으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사업시행자가 주택 세입자 또는 상가 세입자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세입자 손실보상을 준용해 보상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30%까지, 사업시행자가 공공인 경우에는 18%까지 완화해 적용하되 이를 합산한 값이 일정 비율 이상이어야 한다. 이때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및 사업시행인가에 포함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 조치는 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 공급 및 인수비율을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주택 또는 상가 세입자에게 손실을 보상한 경우 임대주택 공급비율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면적이 1만3,000㎡까지 확대된다. 종전에는 1만㎡ 미만이었지만 시행구역 2면 이상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해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는 경우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건축 규제도 완화된다.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지의 조경기준, 건폐율의 산정기준, 대지안의 공지 기준,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 건축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대상을 건축법에 따른 지하층이 있는 주택,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D·E등급 건축물 및 3등급 빈집 등이 포함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김태수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한 세입자 이주지원 및 사업성 개선으로 열악한 원도심 내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제도개선을 통해 정비사업 현장의 어려움을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