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아파트10단지가 약 4,000세대 이상의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시는 목동10단지 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10 세부개발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을 지난달 31일 고시했다.
고시문에 따르면 이 단지는 양천구 신정동 310번지 일대로 면적이 19만4,686.2㎡다. 여기에 최고 40층 높이의 아파트 4,050세대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공주택은 509세대가 포함됐다.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60㎡ 이하 1,047세대(국민주택규모 388세대, 기부채납임대 21세대 포함) △60~85㎡ 이하 1,515세대(국민주택규모 94세대, 기부채납임대 6세대 포함) △85㎡ 초과 1,488세대 등이다.
추정비례율은 102.2%로 추산됐다. 총 수입 추정액은 6조6,954억7,461만원이고 총지출 추정액은 2조8,349억5,671만3,000원이다. 종전자산 추정총액은 3조7,775억9,450만원을 토대로 산정한 결과다. 일반분양가는 3.3㎡당 5,500만원, 공사비는 3.3㎡당 800만원으로 책정했다. 권리자 분양가는 3.3㎡당 4,608만8,000원이다.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12억4,530만원 △74㎡ 15억1,050만원 △84㎡ 16억5,690만원 △99㎡ 18억9,190만원 △112㎡ 20억9,930만원 △129㎡ 23억4,380만원 △159㎡ 28억3,130만원이다.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에서 추정권리가액을 뺀 금액이 +면 분담금이 발생하고, -면 환급받는다.
예컨대 전용 85㎡ 소유주가 전용 84㎡를 신청하면 1억2,138만원을 환급 받는다. 전용 99㎡를 신청하는 경우 분담금으로 1억1,362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전용 79.55㎡ 소유주는 전용 84㎡까지는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만일 99㎡를 신청하면 1억1,362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추진준비위원회는 오는 11일부터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주민 동의서 징구와 함께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절차, 동의서 징구 방식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목동10단지는 지난 2023년 7월 한국토지신탁과 사업시행을 위한 MOU를 맺었다.
윤병걸 추진준비위원장은 “이달 11일 오전 10시부터 관리동 2층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동의서를 징구할 것”이라며 “속도와 실행력이 재건축사업의 핵심인 만큼 우리 모두가 윈윈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호준 기자 leejr@ar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