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도심 복합개발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복조 의원(국민의힘, 사하구 장림1·2동, 다대1·2동)은 지난 19일 열린 제32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부산광역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2월부터 시행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도심복합개발법)의 후속 조치로 노후 도심을 체계적으로 재편하고 주거·상업·교통 기능이 융합된 복합개발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향후 민간이 도심 복합개발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현재 부산 도심 일부 지역은 급격한 노후화로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도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이에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지역 특성에 맞춘 계획적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노후 도심을 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 혁신지구로 구분해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구별 맞춤형 개발을 통해 부산 도심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했다. 또 복합개발계획 입안 제안서 서식, 주민 동의 기준, 지구 경계 설정, 경미한 변경 요건 등을 규정해 사업 전 과정의 투명성을 높였다.
특히 국민주택 규모 주택 비율을 의무적으로 설정해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개발로 인한 공공성 훼손 우려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 서류의 열람, 보관, 인계 절차도 강화해 행정의 투명성과 시민의 알 권리도 보장한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부산 도심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 현실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난개발과 사업 진행 과정에서의 주민 갈등을 사전에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