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준공업지역 내 노후 공동주택의 재건축 길이 열렸다. 부산시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최도석 의원(서구2)과 이복조 의원(사하구3)이 공동발의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0일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오는 1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현재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제한으로 재건축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 조례안은 재건축사업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축 제한 규정을 바꿔 재건축 사업에 한해 공동주택 신축을 허용했다.
주요 수혜 대상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예정지 18곳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 대상지 15곳 등 총 33곳이다. 이 중 20곳은 30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이다.
구체적으로 △서구 1곳 △영도구 7곳 △남구 3곳 △해운대구 1곳 △사하구 17곳 △금정구 1곳 △수영구 1곳 △사상구 2곳 등이다.
최도석 의원은 “직주근접이 가능한 주거 공간 확보로 공업지역 재생뿐 아니라 난개발 방지와 기존 공업 기능과의 조화를 이루는 균형 잡힌 도시계획이 실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복조 의원은 “준공업지역 내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이 가능해지면서 열악한 주거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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