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준공업지역 내 아파트 총 33개소 [자료=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 준공업지역 내 아파트 총 33개소 [자료=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내 준공업지역 노후 아파트도 재건축이 허용된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19일 제329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소속 최도석 의원(서구2)과 이복조 의원(사하4)이 공동 발의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조례안은 준공업지역 내 재건축사업을 통한 공동주택 건축을 허용하는 게 핵심이다. 산업과 주거가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됐다.

시의회 김정순 전문위원은 “공업지역 재생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직주근접이 가능한 주거공간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노후 주거지의 재건축을 통해 근로자의 정주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인구 유입과 지역 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공업 기능 보호과 주거 기능 강화를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기반시설의 선행 확충, 산업 기능과의 조화 여부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예정지 18곳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 대상지 15곳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현대홈타운(서구) △남항 화랑맨션, 남일아파트, 영도화랑맨션, 남항동 무궁화아파트, 대동아파트, 대평태림, 영선동 무궁화아파트(이상 영도구) △감만현대3차, 용당현대아이파크, 아파트형공장(이상 남구) △해운대더샵센텀그린(해운대구) △영생아파트, 구평1차자유아파트, 구평아파트, 다대자유아파트, 다대영동비치타워, 신평현대아파트, 장림아파트, 장림현대타워아파트, 벽산아파트, 국제마마아파트, 강남아파트, 장림역 베스티움2차, 신우림아파트, 신평 삼한사랑채, 한신휴플러스아파트, 다대포현대아파트, 장림협성르네상스타운(이상 사하구) △금성타운아파트(금정구) △센텀수영강변2차e-편한세상(수영구) △본동맨션, 학장동양아파트(이상 사상구) 등이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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