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이른바 ‘잠·삼·대·청’ 재건축 아파트 14개 단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한다. 또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11곳도 신규 지정한다.
시는 지난 4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송파구 재건축 추진 아파트 14곳을 오는 2026년 6월 22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에 대한 지정 이후 이번 달 22일 만료를 앞두고 투기 수요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대치동, 삼성동, 청담동 10개 단지와 송파구 잠실동 4개 단지 총 14개 단지로 면적은 1.43㎢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대치동 개포우성1·2차(8만8,760.6㎡) △선경(7만8,636.2㎡) △미도(19만5,080.4㎡) △쌍용1차(4만7,659㎡) △쌍용2차(2만4,484.4㎡) △우성1차(2만9,874㎡) △은마(24만3,552.6㎡) △삼성동 청담동 진흥(5만1,035.5㎡) △청담동 현대1차(7,004.1㎡) △잠실동 주공5단지(35만3,077㎡) △우성1·2·3차(12만354㎡) △우성4차(3만1,631㎡) △아시아선수촌(15만8,424.8㎡)이다.
아울러 시는 지난 4월 28일 2차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11개 구역(0.85㎢)도 신규로 포함됐다.
대상지는 △금천구 독산동 380번지 일대(12만1,830.6㎡) △영등포구 신길동 3922번지 일대(3만3,896.7㎡) △용산구 청파동1가 97-35번지 일대(4만9,210.8㎡) △양천구 신정동 922번지 일대(8만4,186.6㎡) △은평구 응암동 675번지 일대(4만696.4㎡) △관악구 신림동 610-200번지 일대(19만6,841㎡) △신림동 119-1번지 일대(1만6,899㎡) △도봉구 쌍문동 26번지 일대(3만9,499.8㎡) △성북구 장위동 219-90번지 일대(13만1,226.4㎡) △장위동 224-12번지 일대(11만641.8㎡) △정릉동 710-81번지 일대(24,137.6㎡)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는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한다”며 “주택시장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분석을 통해 부동산 투기에 대한 철저한 방지와 실수요자의 유입으로 안전한 부동산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설정 계약 시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