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박석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이 신속통합기획 처리기한제가 주민들의 압박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시는 신속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지난 10월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 후보지 대상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도입했으며 내년부터는 재개발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박 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실 업무보고에서 “서울시는 규제 철폐의 일환으로 신통기획 처리기한제를 즉시 시행하면서 제도의 적용을 받는 주민 대상 홍보나 설명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시가 제출한 ‘재건축 처리기한제 적용 사업장별 추진 현황’에 따르면 자문요청 통보 후 자문 결과 통보까지 처리기한 1개월을 지킨 곳은 13곳의 대상 사업장 중 3곳에 불과했다. 또 자문결과 통보 후 주민공람을 2개월 내 처리한 곳은 3곳의 대상지 중 단 한 곳도 없었다.

박 의원은 “지역마다 복잡한 현안으로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는데도 일률적으로 기한을 설정한다면 되레 주민 불안을 키워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현재까지 처리기한 미이행으로 신통기획이 취소된 곳은 없다”며 “처리기한이 지켜질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정비사업 기간 단축이라는 취지는 좋으나 새로운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는만큼 현장 상황을 고려해 처리기한제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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