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가 관내 재개발·재건축 조합임원 선임절차를 강화한다. 구는 지난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조합임원 선임절차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조합에 안내할 예정이다.
구 주거정비과 관계자는 “조합임원 선임 때마다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조합 내부갈등도 증폭하고 있다”면서 “조합원들의 불신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새 집행부가 구성된다고 해도 소송 등으로 사업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른바 OS요원의 선거 개입 등 규정 위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조합원 피해로 전가될 수 있어 관련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구는 임원 선임절차와 관련된 선제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세부 방침을 마련했는데, 갈등구역과 비갈등구역을 구분해 갈등구역의 경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먼저 조합임원 임기 만료 3개월 전까지 조합은 선임 계획 등 일정을 구에 보고해야 한다. 선임 또는 연임 여부, 선거관리 위탁 여부, 선관위원회 구성 일정 등이다. 또 선관위 구성 이후 선거관리계획안을 적성하는 경우 협의 및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임원 선임과 관련한 안건만 총회에 상정토록 원칙을 정했다. 다만 임원 선임 안건과 일반안건을 동시에 상정할 경우 선임안건 우편 투표용지와 일반안건 서면결의서를 구분해 제작하고 회송용 봉투도 구분해 제작해야 한다. 일반안건 서면결의서 접수는 조합이, 선임안건 우편 투표용지 접수는 선관위가 하게 된다.
또 조합 사무실과 구분된 선관위 사무실을 운영해야 한다. 투표함 CCTV는 24시간 촬영해 녹화파일을 보관토록 했다. 구는 필요시 각 구역 관할 동주민센터 등을 무료로 대관할 예정이다. 만일 조합 사무실 내 선관위 사무실을 운영할 경우 선관위원장, 조합장 후보자, 구 담당팀장 등이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아울러 총회 당일에는 구 담당팀장 및 직원이 직접 총회를 참관하고 보고한다. 서울시 공공변호사 파견을 통해 총회 절차의 적정여부도 검토한다.
갈등구역에 대해서는 구가 공정선거 감독반과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이때 법이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강력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위반 행위가 발생하면 선관위에 통보해 조치를 요청하고, 금품수수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고발 또는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우리구 방침을 관내 정비사업 등 조합에게 안내할 예정”이라며 “정비사업 담당부서의 경우 해당 방침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