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가 올해부터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아카데미 교육 의무 이수제를 시행한다. 추진위원회 및 조합 임원의 전문성과 역량을 높여 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구는 지난 6일 이런 내용의 교육 의무이수제 시행을 공고했다.
대상은 추진위원회 및 조합원 임원으로 추진위원장, 조합장, 이사, 감사 등이다. 의무교육 과정은 서울시 온라인 교육과정과 서대문구 오프라인 교육과정이다.
먼저 서울시 온라인 교육과정으로 추진위 및 조합의 승인·인가나 변경인가를 신청할 때 ‘서울시 정비사업 아카데미 교육과정’ 수료증을 제출해야 한다.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21시간 짜리 교육과정으로 △e-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아카데미(2시간) △e-정비사업 아카데미 심화(11시간) △e-정비사업 공공지원 실무(8시간)으로 구성돼 있다.
또 구에서 연 2회 과정으로 개최하는 오프라인 교육도 이수해야 한다. 추진위 및 조합 설립인가 및 변경인가 조건으로 ‘서대문구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인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구 아카데미는 오는 29일까지 선착순으로 상반기 수강생 200명을 모집한다. 상반기 과정에서는 정비계획·구역지정 절차부터 건축심의·영향평가, 조합 청산·해산까지 정비사업 전 단계의 주요 사항을 다룬다.
아카데미는 북아현 문화체육센터에서 내달 16일 개강해 7월 23일까지 격주 화요일 오후 6시30부터 8회에 걸쳐 진행된다. 정비업체 대표와 변호사 등 전문가가 강사로 나선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