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준비 중인 재건축·재개발조합에 초기자금을 융자를 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8·8 대책의 후속조치로 올해 총 400억원의 예산이 신설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이뤄진다. 구역별 건축 연면적에 따라 최대 50억원이 지원된다.
조합은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를 비롯해 조합 운영비, 기존 대출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이자율은 지역별 시장상황, 사업성 등을 고려해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하며 이자는 만기에 일시 지급해도 된다.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후 1년 이내 일시상환(최대 5년)하면 된다.
서울 외 지역의 경우 △재개발 연 2.2% △재건축 연 2.6%를 적용하고 서울(조정대상지역 제외)은 △재개발 연 2.6% △재건축 3.0%를 적용한다. 융자지원을 신청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사업의 공공성 및 안정성 등을 심사해 면적에 따른 융자금 한도 내에서 신청금액을 지원한다. 공공성이 우수하고 주민 동의율이 높은 사업장 등이 우선 지원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초기자금 융자 상품은 물론 올해 달라지는 정비사업 정책 등을 알리기 위해 3월 11일부터 5개 권역별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11일 서울권(금융투자협회)을 시작으로 △13일 경기권(수원컨벤션센터) △25일 경상권(한국부동산원 본사) △26일 전라권(김대중컨벤션센터) △27일 충청권(한국철도공사 본사) 등이다.
설명회에서는 △작년에 개선된 안전진단 시점 조정 및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 허용 △온라인총회·전자서명동의 도입 등 정비사업 패스트트랙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국토부 박용선 주택정비과장은 “사업초기에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들이 이번 금융지원을 적극 활용해 사업속도를 제고하고 금융비용도 절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들과 계속 소통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지속 발굴·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