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과 공공재개발 대상지 총 67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시는 지난 16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해당 단지 총 4.06㎢ 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종로구 신문로2-12구역 등 공공재개발 후보지 8개소 △성북구 종암동 일대 등 신속통합기획(재건축·재개발) 후보지 59개소이다. 해당 구역들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1월 28일까지 순차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이번 위원회 가결로 이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은 2026년 1월 28일까지 연장된다.
시 토지관리과 관계자는 “투기적인 거래나 급격한 지가상승 등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투기수요의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강동구 천호동 일대 허가구역(3만9,078㎡) 중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6,748㎡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미선정된 영등포구 신길동 일대는 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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