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취소가 결정된 서울 강북구 수유동 170번지 일대와 서대문구 남가좌동 337-8번지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 또 8·8 대책으로 한시적으로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전면 해제됐다.
시는 지난 4일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125.09㎢를 전면 해제했다고 밝혔다. 다만 서리풀 일대 사업구역 중 집단취락지구(우면동, 신원동 일대 6만9,743.9㎡는 재지정했다.
또 강남구·서초구 자연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 내 허가구역(27.29㎢) 중 보상 절차가 완료돼 현재 개발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는 수서역세권 일대(0.7㎢) 일부도 해제했다.
시 토지관리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투기적인 거래, 급격한 지가 상승우려 등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해제 또는 일부 해제 등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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