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길영 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김길영 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를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운영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 시의원(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진행된 도시공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실효성 및 운영 방식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합리적 토지이용을 위해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 상승의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규제책이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면적 확대와 지정 장기화로 사유재산과 주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국토부는 올해 4월 부동산거래신고법을 개정하면서 허가대상자,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 등을 특정해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른바 핀셋규제인 것이다.

이날 김 의원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지역의 경우 사업구역 기준 반경 1㎞에 해당하는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다는 이유로 2020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지만 대치동 등 사업 영향권과 관련 없는 법정동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주민들이 재산권 피해를 보고 있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일부 주민들은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어 “법정동으로 지정된 현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서는 국토부 가이드라인 절차에 따라 법정동, 행정동 및 필지 지정 등 현실적인 핀셋 규제로 검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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