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자역녹지지역 아파트 현황 [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시 자역녹지지역 아파트 현황 [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2030년 부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아파트 재건축 관련 주민 불편 해소 방안도 제시했다. 아파트 입지 제한 지역의 재건축 지원을 위해 자연녹지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기존 아파트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준공업지역 내 기존 아파트도 조례 개정을 통해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부산지역 아파트 가운데 자연녹지지역에 포함된 아파트는 총 163곳으로 이 중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99곳이다. 이들 노후 아파트는 입지가 불리하고 용적률 제한이나 사업성 부족 등으로 재건축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시는 녹지지역 내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고 난개발 방지를 위해 용도제한은 완화하되, 정비기본계획상 기준용적률은 유지하는 방향으로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전용주거지역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준공업지역 내 아파트 32곳 중 30년이 지난 19곳에 대해서도 재건축에 한해 조례 개정 등으로 용도제한을 완화할 방침이다.

역세권 상업지역 내 청년층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시가지경관지구 내 ‘희망더함주택’ 건축규제 완화 계획도 수립했다.

희망더함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건축규제를 완화하되, 부산만의 특별한 경관 형성을 위해 중앙대로, 유엔평화로 등 8개 구간에 한해 2030 부산 건축·도시디자인 혁신계획에 따라 해당 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만 희망더함주택을 허용키로 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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