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립 기준을 유연화한다. 지금은 재개발임대주택 의무 건립시 전체 세대수 기준에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연면적 기준도 허용한다.
시는 이런 내용의 부산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일부개정안에 대해 이달 2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건설하는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해야 한다. 이때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 이상 또는 전체 세대수의 5% 이상은 주거전용면적 40㎡ 이하로 건설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체 세대수의 10% 또는 전체 연면적의 7%를 임대주택으로 지으면 된다. 이때 마찬가지로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 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은 40㎡ 이하로 지어야 한다.
아울러 전체 세대수·연면적,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 및 임대주택 비율을 산정할 때는 정비계획으로 정한 용적률을 초과해 건축함으로써 증가된 세대수, 연면적 및 임대주택은 제외된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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