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정비계획 입안요청제 리플렛 [자료=부산시]
부산광역시 정비계획 입안요청제 리플렛 [자료=부산시]

부산시가 정비계획 입안요청제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신청 받는다.

시는 지난 14일 정비계획 입안요청제 시행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연내 수시접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민설명회는 부산시민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해당지역의 구·군청 건축과에 접수하면 된다. 다만 신청 결과에 따라 권역별로 유사 신청구역을 묶어서 진행하는 등 조율이 가능하다.

앞서 시는 지난 5월 공공이 정비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부산형 정비계획 입안요청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정비계획 입안요청제는 주민이 구역계를 설정해 구·군에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하면 구·군이 입안요청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시가 정비계획 기본방향을 제시해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정비계획 수립을 돕는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입안요청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지역의 토지등소유자 1/2 이상 동의를 받아 요청하면 된다. 신청 서류로는 정비계획 입안요청서와 동의서, 구역 범위 및 건축물 현황 등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시는 정비계획 기본방향 수립용역 비용으로 구역당 3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기본방향에는 용적률과 건폐율 등 개발밀도는 물론 지형,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건축기준, 정비기반시설 설치 등도 포함된다.

특히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용 지원으로 주민 부담이 줄어드는데다, 공공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정비계획 수립기간도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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