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재개발 기준용적률을 높이고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정비계획 입안요청제도 전면 시행하고 통합심의도 도입한다. 시는 3일 이런 내용의 ‘미래도시형 정비사업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현재 재개발·재건축의 문제점 등을 보완해 2030 부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재정비 변경안을 마련했다. 이 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는 법정계획으로 향후 시의회 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12월 확정할 예정이다.
변경안에는 △동서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맞춤형 개발을 위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기준용적률 차등 적용 △기준용적률 변경을 통한 디자인 혁신 유도 △건설 경기 침체 및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인센티브 변경 등이 포함돼 있다.
또 도로와 공원 위주의 기반시설 계획에서 다양한 생활 사회간접자본을 유도하고 생활 가로 연결로 민간과 공공이 협업해 보행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걷기 편한도시 부산’, ‘15분 도시 부산’을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지원을 강화하는 정비계획 입안요청제도 전면 시행한다. 정비계획 입안요청제는 주민이 직접 계획안을 마련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공공의 용역 지원으로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주민의 용역비 부담을 경감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돕기 위한 취지다.
시는 민간과 공공이 협업해 지역 맞춤형 입체적 도시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부산의 글로벌 허브도시로의 위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통합심의도 본격 시행한다. 이를 통해 사업추진 기간이 단축돼 정비사업이 가속화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조합 설립 후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해 오던 각종 심의를 △건축심의 △경관심의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도시관리계획(정비계획) 심의까지 통합한다. 이로써 2년 이상 소요되던 기간이 약 6개월로 단축될 전망이다.
통합심의 절차는 사업시행자가 구비서류를 첨부해 자치구(군)에 신청하면 구청장이 관련 부서(기관) 사전협의를 거쳐 시(市) 도시정비과에 상정을 의뢰하고 시가 통합심의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이밖에도 민간 주도의 혁신적 건축 디자인 제안 제도 중 하나인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시범사업’을 추진해 △각종 건축규제의 완화·배제 △기획설계비 일부 지원 △절차 간소화 등의 행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세계적인 건축가의 설계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대지의 조경 △건폐율 △대지안의 공지 △건축물의 높이 제한 및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은 배제하고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최대용적률의 1.2배까지 완화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대상지는 부산시 전역이며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하고 세계적인 건축가의 기획설계를 통한 혁신적인 건축물을 건립하고 싶다면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공모 신청은 오는 7일까지 시 설계공모 누리집(making.busan.go.kr)을 통해 가능하다. 시는 시범사업 대상지 5곳 내외를 선정해 6월 중 발표하고 세계적인 건축가가 참여한 기획설계안을 9월까지 제출받아 최종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임경모 도시균형발전실장은 “정비사업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공의 지원을 강화해 디자인 혁신을 이루어내겠다”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부산을 글로벌 허브도시로서의 새로운 발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