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 소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해제 수순을 밟는다. 지난해 7월 10일 예정지구로 지정됐지만 주민 동의율을 확보하기 못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소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에 대해 예정지구를 해제한다고 지난 12일 공고했다.
소사역 북측 복합지구는 지난해 예정지구로 지정됐지만 1년이 지날 때까지 토지등소유자 2/3 이상 동의와 토지면적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하지 못해 지정 제안이 반려됐다.
앞서 서울 도봉구 덕성여대 인근 쌍문1구역과 경기 광명시 광명사거리역 남측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한편 도심복합 사업은 3년의 한시법으로 도입돼 오는 9월 20일 일몰을 앞두고 있다. 이에 일몰기한을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법안이 잇달아 발의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지난 5일 유효기간을 2031년 9월 20일로 연장하는 방안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달에도 더불이민주당 강선우 의원과 한정애 의원은 일몰기한을 3년 더 연장하는 법안과 일몰기한을 없애는 법안을 각각 대표발의한 바 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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