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철회 지역 [자료=국토부 제공]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철회 지역 [자료=국토부 제공]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 첫 삽을 뜨기도 전에 21곳이 후보지에서 해제한다. 국토교통부는 주민동의율 30% 미만 등 주민호응이 낮아 사업진행이 어려운 21곳을 후보지에서 철회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철회한 후보지는 주민호응이 낮아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후보지 상태로 정체되는 관계로 다른 사업으로의 전환이나 부동산 거래도 어려워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곳이다. 다른 후보지의 경우 △주민 2/3 이상 동의(32곳) △50% 이상 동의(48곳)이다.

결국 법정단계인 예정지구 지정 전이어도 동의율이 낮은 경우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후보지 철회를 위해 예정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후보지 64곳을 대상으로 3개월 간 주민의 사업추진 동의 여부를 조사했다. 철회가 필요한 곳은 관할 지자체의 의견도 수렴했다.

이번에 철회된 후보지는 서울 강북구 수유역 남측1·2, 삼양역 북측, 부산 전포3구역 등 21곳이다. 이들 지역은 대부분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재개발사업 등 주민 주도의 타 사업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국토는 이들 철회지역에 대해 향후 주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민간 도심복합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으로의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민간도심복합사업의 경우 8·16 대책에서 발표된 것으로 지난 8월 19일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 발의돼 있다. 아울러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활용할 수 있는 민간 도심복합사업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등 조속히 제도화할 예정이다.

국토부 박재순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앞으로도 후보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민간 도심복합사업,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공공분양 50만호 공급계획’에 따른 공공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영주 기자 hong@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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