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으로 추진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오는 9월 20일 일몰을 앞두고 있다. 이때까지 예정지구로 지정되지 못한 곳은 후보지에서 해제되는데, 후보지 주민들의 불안감과 혼란도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도 일몰기한을 아예 없애거나,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법안을 잇달아 발의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과 한정애 의원은 지난달 28일과 이달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 주도로 용적률 혜택 등을 부여해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문제는 2021년 8월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부칙 조항을 둬 오는 9월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없어진다는 점이다.
실제로 2022년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강서구 화곡동 국회대로 인근 구역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지만 아직 예정지구로 지정되지 못했다. 예정지구 지정 등의 절차가 이때까지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업은 수포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올 5월 기준 전국에서는 총 57곳(9만1,000세대)이 후보지로 지정돼 있다. 이 중 복합지구로 지정된 곳은 총 16곳(2만3,400세대)에 불과하다. 그나마 13곳(8,000세대)이 본지구로 선정됐고, 4곳은 본지구 지정 2년 만에 사업계획승인 절차까지 마쳤다.
강 의원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 등 주택 수요가 많은 도심지역에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면서 “일몰이 도래할 경우 아직 예정지구 지정을 받지 못한 지구는 후보지에서 해제돼 큰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유효기간을 2027년 9월 20일까지 3년 더 연장하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 의원도 “후보지 대부분이 사전검토위원회 심의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어 법이 규정한 시한까지 사업을 끝내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안정정직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일몰 유효기간을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