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공사비 증액을 두고 시공자와 갈등을 빚어온 잠실진주아파트 등 3곳의 재개발·재건축조합에 대해 시공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잠실진주아파트, 대조1구역, 청담삼익아파트에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갈등 조정·중재에 나섰고 최근 합의를 도출했다.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는 현재 세 곳을 포함해 방화6구역, 미아3구역, 안암2구역 등 6곳에 파견돼 있다.
잠실진주아파트의 경우 시공자가 설계변경, 마감재 상향, 물가상승, 금융비용 등의 사유로 공사비 증액을 요구했다. 하지만 총회에서 공사계약변경 약정체결 안건이 부결되는 등 공사비 관련 협의가 지연됐다. 이후 코디네이터 및 시·구·조합·시공사가 함께 참여한 6차 중재 회의를 거쳐 공사비 증액에 대한 합의안을 마련했다.
공사비 증액에 대한 조합·시공자로부터 제출된 근거 자료 등을 상호 검토한 이후 조정안을 제시해 양측의 합의안을 마련했다. 지난 16일 열린 조합 총회에서도 합의안이 의결됐다.
조합 관계자는 “공사비 증액 안건이 총회에서 부결된 이후 시공자와의 공사비 증액,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합의점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서울시가 파견한 코디네이터의 중재로 공사기간 조정, 지연이자 절감 등 조합원의 목소리가 반영돼 총회에서 안건이 가결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대조1구역의 경우 조합내부 갈등과 공사비 미지급 등으로 올해 1월부터 공사가 중단되는 등 극심한 갈등을 겪었다. 이 현장도 서울시 코디네이터가 파견돼 총회를 통해 새로운 집행부 구성을 마치고 공사를 재개하게 됐다. 새로운 조합집행부 구성을 위한 총회 및 선거관리까지 조합 정상화를 위한 전 과정에서 컨설팅 및 중재활동을 통해 공사재개까지 이끌어냈다.
공사중지 예고문이 붙은 청담삼익아파트는 시공자가 공사를 중단하고 일반분양 일정이 연기될 예정이었다. 지난 8일 공사비, 금융비용, 공사기간 등을 조정해 합의서를 도출했다. 8월 말로 예정된 총회에서 의결을 거친 뒤 본격적으로 일반분양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최근 급격한 건설공사비 지수 상승 및 금리 인상으로 공사비 증액, 공사 중단 등 정비사업 현장 곳곳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상시 모니터링 및 현장조사를 통해 공사비 갈등 원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사업지연 등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조정‧중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