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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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재개발·재건축 사업 지연 사례가 잇따르자 서울시가 분쟁 조정 지원을 추가한 공사계약표준(안)을 마련했다.

시는 착공 등 정비사업 주요 단계별 공사비 변경 내역 점검부터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등을 통한 분쟁 조정지원 등의 내용을 담아 기존의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지난 15일 전면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2011년 공사계약체결 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비 산출 근거 공개 등을 담은 표준공사계약서를 마련한 바 있다. 이후 올 1월 국토교통부가 공사계약체결 및 변경기준을 명확히 한 표준계약서를 배포했다.

이를 바탕으로 시는 공사비 갈등으로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일을 막기 위해 공사비 갈등 예방 및 공공의 분쟁 조정지원 내용을 추가했다. 다만 정비사업 일선 현장에서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공사비 갈등 방지 및 공공의 분쟁 조정지원 내용 외 다른 조항은 국토부 표준계약서 원문을 그대로 사용했다.

이번 표준공사계약서에는 △정비사업 주요 단계별 공사비 변경내역 점검(필요시 검증제도 활용) △분쟁을 사유로 한 시공자의 착공지연·공사중단 제한 △공공지원자(구청장)의 분쟁 조정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조합과 시공자가 공사비 변경 내역을 함께 점검하고 조합원에게도 투명하게 공개해 조합 내부 갈등이나 조합-시공자 간 갈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원 분양 전 최초 계약 이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까지의 공사비 변경 내역을 점검하고 공사비 검증 절차를 이행하도록 한 것이다.

또 일반분양 후 공사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설계변경을 지양하고, 이후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공사비 상승 시 입주예정일 1년 전에 변경 내역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표준계약서에 포함했다. 공사비 변경 규모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의2에 따라 조합과 시공자 간 공사비 검증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분쟁 발생 시 시공자가 고의로 착공을 지연하거나 공사를 중단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상호 간 기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아울러 분쟁 발생 시 분쟁당사자가 공공지원자에게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조정회의 운영 등 분쟁 조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추가됐다. 이를 통해 코디네이터가 자치구와 함께 조합 운영 정상화 및 시공자와의 협의 과정을 지원해 시공자가 공사재개를 준비하게 된 대조1구역과 같은 사례가 확대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특히 시는 시공자 선정(입찰안내서에 포함) 및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계약당사자의 합의에 따른 변경계약 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표준계약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사업시행자가 조합인 경우를 전제로 하여 작성됐지만 공사비 갈등은 사업시행자가 조합이 아니라도(신탁방식 등)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비사업의 시행방식에 상관없이 계약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표준공사계약서를 활용할 수 있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 표준공사계약서는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조합원·시공사‧일반분양자 등 이해관계인 모두의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비사업 공사계약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체결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이번에 배포된 서울시 표준공사계약서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시는 공사비 갈등 방지를 위한 개선 표준계약서가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후 조합 역량 강화를 위한 정비사업 아카데미 등 온라인 교육과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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