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원시티 북측구역 용도지역 변경안 [자료=인천시]
루원시티 북측구역 용도지역 변경안 [자료=인천시]

인천시가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북측 일대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시는 지난 10일 서구 가정동 5-92번지 일원의 ‘가정동 루원시티 북측구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안)’을 오는 25일까지 공람한다고 밝혔다. 소규모정비 관리지역의 면적은 3만6,689㎡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인 곳이다. 시는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특례를 적용해 지역 전체를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용적률은 최대 300%가 적용되며, 총 3곳의 가로주택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해 거점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더불어 관리지역 내에 기존 도로의 일부를 1m 확장하고, 90m 길이의 새로운 도로도 설치할 예정이다.

이번 관리계획(안)은 인천광역시청과 서구청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편 가정동 루원시티 북축구역은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2차 공모에서 후보지로 선정됐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노후·불량건축물과 신축 건축물이 혼재해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지역을 계획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정하는 곳이다.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시장·구청장 등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해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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