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일대 [사진=한국주택경제신문DB]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일대 [사진=한국주택경제신문DB]

서울시가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1년 연장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 주택, 상가 등을 거래하려면 관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주택은 2년 이상 실거주 해야 한다.

시는 지난 15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대한 심의를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 일대다.

시는 해당 지역이 대규모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곳으로 투기수요 유입과 가격상승이 우려됨에 따라 재지정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정량적·적성적 평가를 모두 만족해야 하지만, 해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시는 지난 2020년 6월 이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어 오는 22일 지정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지정 지역은 종전과 동일하지만 관련 법 개정으로 허가 대상 면적 기준은 강화됐다. 토지면적 기준으로 주거지역의 경우 6㎡ 초과, 상업지역은 15㎡ 초과 시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당초 기준은 대지면적 18㎡ 초과, 상업지역 20㎡ 초과였다.

한편 시는 지난 4월 압구정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여의도 아파트지구 등 16개 단지, 목동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성수전략정비구역 등 4개 구역 등의 토지거래허가를 1년 연장한 바 있다.

 

이호준 기자 leejr@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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