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일동 56번지 지형도면 [제공=강동구청]
명일동 56번지 지형도면 [제공=강동구청]

서울 강동구가 신속통합기획 재건축 후보지로 선정된 고덕현대아파트를 비롯한 세 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구는 지난달 28일 명일동 56번지(고덕현대아파트)일대 3만7,658㎡, 천호동 338번지 일대 3만9,078㎡, 상일동 300번지 일대 9만6,04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2022년 1월 29일부터 2023년 1월 28일까지다.

천호동 338번지 일대 지형도면 [제공=강동구청]
천호동 338번지 일대 지형도면 [제공=강동구청]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따라 토지를 거래할 때 허가를 받아야하는 구역을 말한다.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에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지정한다.

상일동 300번지 일대 지형도면 [제공=강동구청]
상일동 300번지 일대 지형도면 [제공=강동구청]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지정되면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때 반드시 사전에 구청에 알리고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정해진 기간 동안은 허가 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허가절차는 신청자가 허가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구청에서 계약내용 및 이용계획 등을 검토하여 15일 이내에 허가 내지 불허가 통지를 한다.

만일 허가기간 내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최대 30%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호준 기자 leejr@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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